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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 부회장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을 처음 창업한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은 1966년 당시 계열사였던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불거지면서 구속 위기를 맞았다. 55t의 사카린을 건축 자재로 속여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두한 의원이 국회에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 이전인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는 부정축재자로 물리며 위기를 맞아 재산을 국고에 내놓겠다는 다짐을 해야 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 당시 삼성전자 전무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불법승계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지만 처벌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끝에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만에 결국 구속돼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수감됐고, 5년형으로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