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학칙에 맡기기로

교육부, 대학규제 개혁협의회서 제도 개선 추진키로
2학년 이상만 전과 가능…“전과시기 제한규제 풀 것”
충원난 겪는 지방전문대, 성인학습자 선발제한 폐지
산업체 위탁교육 재직기간 ‘9개월 이상’도 없애기로
  • 등록 2023-04-26 오후 5:00:00

    수정 2023-04-26 오후 5: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대학 1학년 때도 소속 전공·학과를 옮기는 전과가 가능해진다.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전문대학은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해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 2학년 이상에게만 전과를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이를 개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1학년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소속 전공·학과를 옮길 수 있게 된다.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자율로 전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해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법령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제한하던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소재 전문대학은 성인학습자 모집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에서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런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만큼 성인학습자로 새로운 교육 수요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은 “입학정원의 5% 이내만 성인학습자를 선발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 수요인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성인학습자들에게는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교육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으로도 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진 공동 교육과정 취득 학점으로는 졸업학점의 절반만 채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이를 대학들이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졸업학점 인정이 제한돼 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가 어렵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체 위탁교육은 재직기간 요건이 폐지된다. 종전까진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이 돼야 대학에서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풀린다. 재직자들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향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학사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근거 법령이 있어야만 도입이 가능했던 학사제도 개선·유연화 정책을 앞으로는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 현행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합 시에도 학사·전문학사과정을 동시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별 학사 자율화·유연화 확대 정책을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 규제 개선 검토 과제(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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