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물약국에 약 공급말라" 업체·수의사 적발

한국조에티스·벨벳, 동물병원장 5명 시정명령
2013년부터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 차단
높은 소비자가격 유지 목적..대한약사회 피해 신고
90억 매출 올렸는데 과징금 0원..일부는 처벌시효 경과
  • 등록 2017-01-25 오후 12:42:39

    수정 2017-01-25 오후 12:42:3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관련 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단한 제약사·판매업체, 수의사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않기로 한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판매업체 벨벳에 공정거래법(2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들에 강요한 인터넷 카페(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수의사(동물병원장)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2013년 6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이를 거절했다. 이 결과 당시 대한약사회 회원들은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물약국 개업을 준비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약사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측은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2014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공급 거절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양사 영업직원들은 매일 관할 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했다.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물량공급을 차단했다. 심지어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약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적발된 수의사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의사 700여명을 모집했다. 이어 제약·판매업체 3곳(한국조에티스, 벨벳, 메리알코리아)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동물약국에는 심장사상충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13년 6월에는 DVM 카페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을 막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없으면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각각 54억원, 36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를 산정하지는 못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의사 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확인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하지 못했다. 위법 행위를 한 시점이 2006년이어서 제재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제재 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시점부터 7년 간이다.

업체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에 수의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수의사들은 소규모 동물병원장들이어서 사업 규모를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가격은 동물병원 소매가격 기준으로 소형견용 1개당 가격이다. 레볼루션·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도매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1만4000원에 달했다. (출처=공정위)
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시장은 한국조에티스, 벨벳, 메리알코리아가 시장 85%를 차지하는 3사 독과점 체제다. 공정위는 2014년에 관련 도매시장 규모가 136억원, 소매시장 규모가 3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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