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항소심서 징역 5년

궁핍한 경제적 상태 이유로 우는 아이 살해
시신 쓰레기 봉투에 넣어 분리수거장에 유기
  • 등록 2024-05-16 오후 4:31:48

    수정 2024-05-16 오후 4:31:48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생후 사흘된 딸을 살해한 후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출산 이틀 뒤인 지난 2018년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한 후 모텔에서 투숙하며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이를 쇼핑백에 넣어 모텔에 들어갔으며 궁핍한 경제적 상태에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 우는 아이를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고 숨지게 했다.

아울러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오후 숨진 아이의 시신을 자신의 아파트로 가져왔으며 이튿날 비닐에 넣어 냉장고에 숨겼다. 수일 뒤 아이의 시신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정부의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며 가족 등 지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맡겼다고 주장한 그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 사실을 자수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