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포럼]"경매는 부동산을 반값에 사는 방법"

저가 매수로 환금성 및 수익성 극대화 가능
입찰 전 철저한 권리 분석 및 임장 활동 필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기본 중요
  • 등록 2015-09-09 오후 4:43:02

    수정 2015-09-09 오후 4:43:02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5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경매 투자 비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던 지난 2011년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노원구 상계동의 감정가 99억원 짜리 2층 상가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 지하철 4호선 노원역과 불과 100m 떨어진 초 역세권 입지로 연면적이 2043㎡(대지면적 778㎡)인 이 건물은 대형 뷔페가 입점해 한 달 임대료가 3000만원에 달하는 알짜 물건이었다. 그러나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4번이나 유찰을 거듭했고 결국 감정가의 반값도 안되는 43억 5700만원에 겨우 주인을 찾았다. 낙찰자는 100억원에 달하는 건물을 자기 자본 13억원만 들여 싼 값에 매입한 덕분에 연수익률 55%를 달성할 수 있었다.

“경매는 저가 매수를 통해 수익·환금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입니다.”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경매의 목적은 저가 매수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재테크의 3원칙으로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 등을 제시하며 부동산은 낮은 환금성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금융상품 등과 달리 부동산은 매각에 따른 자금 회수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경매라고 말했다. 환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을 위해 저가 매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경매는 법원이 매각을 진행해 안정성이 높고 토지거래허가도 필요하지 않다. 또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없는데다 응찰자가 직접 입찰가를 정해 매수자 우위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이런 경매의 장점 덕분에 급매물보다 싼 저가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김 팀장은 그러나 경매에 도전하기 전 반드시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입찰장 분위기에 휩쓸린 고가 낙찰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낙찰받고 싶은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임장’ 활동도 꾸준히 해야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팀장은 “저가 매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경매의 매력이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는 재테크 원칙은 지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재테크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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