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9)·임대 명의자 B씨(62)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B씨는 2020년 12월~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 오산시 일대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일부 세입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B씨 등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2곳에서 2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 24억원을 대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깡통전세 계약을 해놓고 해당 계약서를 위조해 2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49명 중 10여명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A씨 등에게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들은 반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