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00여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검거

인천중부경찰서 5명 구속, 5명 입건
서울 관악구, 경기 오산 빌라 매입
보증금 돌려줄 능력 없이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월세로 위조 대출한 혐의
  • 등록 2023-05-23 오후 6:31:39

    수정 2023-05-23 오후 6:32:3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빌라 100여채를 매입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총책 A씨(49)·임대 명의자 B씨(62) 등 5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중개보조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B씨는 2020년 12월~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와 경기 오산시 일대 빌라 100여채를 매입한 뒤 일부 세입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입자 100여명 중 수사에서 확인된 49명을 피해자로 판단했다. 해당 보증금은 100억여원 규모였다.

A·B씨 등은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 2곳에서 2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또 24억원을 대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세에 비해 대출금이 더 많이 책정된다는 점을 노려 위조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25억원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이 깡통전세 계약을 해놓고 해당 계약서를 위조해 2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49명 중 10여명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A씨 등에게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 없이 피의자들은 반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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