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심 선고 연기, 이달 12→26일

1심서는 살인 인정돼 이은해 무기·조현수 징역 30년
  • 등록 2023-04-10 오후 4:14:48

    수정 2023-04-10 오후 4:32:03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남편을 계곡에 빠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번달 12일에서 26일로 변경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저녁시간대 경기 가평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수영할 줄 모르던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와 별도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21년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해 7월 이은해와 조현수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이 살해당하는지조차 모른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이 용소계곡에서의 A씨 사망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물에 빠진 A씨를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현수는 A씨보다 먼저 다이빙해 물속에 있었다. 평소 ‘물개’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수영실력을 자랑하던 조현수는 A씨가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를 하지 않았다.

물속에서 허리에 튜뷰를 차고 있던 조현수는 이를 A씨에게 던지지 않고, 오히려 수영에 방해가 되게 자신이 튜뷰를 찬 채 A씨에게 다가가려 했다. 이은해도 현장에 구명튜브와 구명조끼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A씨에게 던지는 대신, 어쩔 줄 몰라하던 일행에게 ‘구명튜브를 가지러 가자’고 유인해 60m 떨어진 곳에 비치된 곳까지 이동하게 해 구조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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