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SNS정치발언 논란에 '엄중 주의' 처분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징역 6월 선고
판사 SNS서 과거 친야 성향 게시물 논란
심의위 통해 주의 결정…“관련 규범 논의”
  • 등록 2023-11-16 오후 3:50:35

    수정 2023-11-16 오후 3:50:3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의 SNS 글이 논란인 가운데 대법원이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지난 8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소속 법원장인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통해 박 판사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8월 언론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법관징게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 판사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외에도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 캡처 사진을 올렸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지난 8월 박 판사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독립된 감사기구인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관 임용 후 SNS에 게시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글을 올린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판사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지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 판사 사례를 언급하며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 수 있는 SNS 이용 행위에 관한 검토가 진행된 바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은 SNS에서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중립성의 외관을 갖춘 규범을 만들 수 있는지 논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