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馬 사망` KBS 사극 제작진, 벌금 1000만원

서울남부지법, 동물보호법 위반 인정
PD 등 제작진 3명에 각 벌금 1000만원
法 "말 모형·CG 이용할 수 있었다"
  • 등록 2024-01-17 오후 3:44:13

    수정 2024-01-17 오후 4:45:4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사극 드라마 낙마 촬영 도중 말 사망 사고로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KBS 1TV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S 1TV 드라마 ‘태종 이방원’ 말 학대 장면(사진=KBS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은 루프 등을 사용해 정해진 지점에서 말이 고꾸라지도록 계획·실행했고, 낙마 장면 원본 영상에 의하면 피해 말은 루프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 앞으로 고꾸라지며 상당히 큰 물리적 충격을 받은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말이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극 중 이성계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행위로 보여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 낙마 장면을 촬영하거나 말과 유사한 모형 또는 컴퓨터그래픽(CG)을 이용하는 방법 등도 있다”며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으로 회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며, KBS가 동물 출연 과정에서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10조 2항은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뒤 내리막길로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낙마 장면을 위해 동원됐던 말은 촬영 닷새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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