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다가구·세대 전기료 인상 유보…뒷북 대책 논란(재종합)

전기요금 정상화 원칙만 내세우다…
소비자 의견수렴 거치지 않아 비난
한달 지나 시행 유보…사전 검토 미흡
  • 등록 2018-04-17 오후 2:17:22

    수정 2018-04-17 오후 2:18:4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김일중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다가구·다세대주택(원룸·도시형생활주택 등) 거주자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유보하고, 요금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요금납부를 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해 인상분을 돌려줄 방침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정상화’라는 원칙만 내세우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소비자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뒷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공동시설(엘리베이터, 정화조 등)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이전에는 5kW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에는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다.

주택용전력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받는데 1단계구간(200kwh)이하에서는 주택용전력(90원)이 일반용전력(120원)보다 저렴한 편이다. 1단계 구간 이용자 중 일부는 비주거용 시설의 전력사용량이 3k~5kW구간에 해당될 경우 일반용전력을 적용받아 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전측은 요금부담이 커지는 대상이 약 2만명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18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배경은 ‘전기요금 정상화’다. 한전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000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다. 사용량이 적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 요금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부 주거시설이 아닌 비주거용 공동설비도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터라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설비 전력 사용이 많아 이미 일반용 전력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한전은 비주거용 시설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줄인 셈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할인’ 정상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제도 부과방식이 바뀌면 생활요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한전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요금제도 개편에 따라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요금 정상화 취지는 맞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한전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객 항의가 이어지고 산업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단 제도변경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미 인상된 요금을 납부한 고객에도 소급적용해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뒷북’조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 시행을 유보하고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요금을 납부한 가구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돌려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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