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상 막는 '세입자 보상 제도'..유명무실 논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보상 1호' 월계동 조합
구역 내 모든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
16년 세입자살이해야 보상 가능...대상자는 20명
조합 측 "보상해 주고 싶어도 법적 근거 없어"
  • 등록 2022-01-25 오후 5:07:52

    수정 2022-01-26 오전 8:26:2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으론 처음으로 세입자 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정비구역(월계동 재건축 구역)’이 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실과 괴리된 보상 제도 탓이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 투시도. (자료=정비사업 정보몽땅)
월계동 재건축 구역, 이주 앞두고 조합-세입자 갈등

‘월계동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구역 내 모든 세입자에게 명도소송(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하고 버티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조합 설명이다. 조합은 퇴거가 확인된 세입자에겐 명도소송을 개별적으로 취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퇴거를 압박하는 데 반발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 7년간 가게를 운영해 온 K씨는 “보상에 관한 어떤 협의도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K씨 등은 조합과 노원구 등에 보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월계동 재건축 구역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 중 처음으로 세입자 보상 대책이 마련된 곳이다. 서울시는 2019년 재개발 구역에만 적용되던 세입자 손실 보상 제도를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세입자가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나 영업 보상비를 지급하면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주택 세입자의 경우 4개월치 가계지출, 상가 세입자는 4개월치 가계지출과 휴업기간 영업이익 중 큰 금액이다.

첫 사업지인 월계동 재건축 구역도 세입자 보상을 수용하는 대가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감면받기로 했다.

현실성 없는 법규에 조합도, 세입자도 ‘답답’

문제는 세입자들이 보상 대책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상 규정 탓이다. 주택 세입자는 정비구역 공람 공고일 3개월 전, 상가 세입자는 공람 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임차 상태를 유지해야 보상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수 년이 소요된다. 2005년 정비구역 지정이 공람된 월계동 재건축 구역의 경우 16년 간 세입자로 있어야 보상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조합에 따르면 이 구역에서 세입자 보상 대상자는 주택 세입자는 18명, 상가 세입자는 6명이다.

조합 측도 법규를 들어 답답해 했다. 이미자 월계동 재건축 구역 조합장은 “조합으로선 그 사람들(2005년 이후 임차인들)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상을 해줘야 빨리 나갈 것 아니냐”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조합장 마음대로 10원도 집행할 수 없다. 보상을 마음대로 확대하면 서울시가 용납을 하겠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세입자 보상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임차 기간 요건을 못 맞추면 보상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랜 기간 임차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세입자 입장에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입자 보상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으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폐지(기존 정비구역은 존치)되면서 제도를 새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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