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 취소 시 용역 대금 모두 배상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논란]전문가 분석과 전망은
설계자 선정취소 사유 소명 못하면 용역대금 전부 배상
''조합 vs 서울시'' 이견 좁히지 않으면 법적 다툼 불가피
  • 등록 2023-07-31 오후 6:17:57

    수정 2023-07-31 오후 6:17:57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과 서울시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수립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사진=서울시)
최근 압구정3구역에서 설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조합 사이에 갈등이 첨예하다. 압구정3구역 신통기획안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조합에서 설계자 선정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때 설계자로 선정된 희림건축이 입찰 당시 현재 상한 용적률을 넘긴 360%의 용적률 적용 전제로 설계안을 제시해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설계안 제시는 조합원을 ‘기망’한 것이므로 설계자 선정절차에 하자가 존재해 다시 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공식화했다. 여기에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설계자를 설정할 수 있고 만약 희림이 입찰 당시 제시한 설계안을 구현하지 못하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희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설계자 선정을 다시 진행하라는 서울시의 행정지도가 지나친 간섭이라고 맞받아쳤다. 실제 한남2구역 재개발 사업도 대우건설이 고도제한높이 이상으로 아파트 층수를 높이겠다고 약속해 시공권을 따낸 사례가 있다.

조합과 서울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만약 조합이 설계자 재선정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판례에 따르면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입찰절차를 거쳐 선정한 업체와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상당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본계약 체결 시 정해질 용역대금 전부에서 용역에 든 비용만을 제외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용역대금 전부다.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설계자 선정 취소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서울시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외에도 추가로 압구정 2, 4, 5구역이 신통기획으로 진행하고 있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선정을 둘러싼 입장을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조합과 서울시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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