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후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서 징역4년, 벌금 35억의 실형을 받고 받은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짧게 말했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뉴롯데’를 향한 행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최순실 재판과 함께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할 수 있어서 대법원 재판까지 긴 시간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