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신동빈…‘최순실 재판’만 남았다

징역10년, 비리혐의엔 ‘집행유예’
징역4년, 뇌물공여혐의 재판주목
檢 항소 가능성 있어 롯데 긴장
  • 등록 2017-12-22 오후 4:36:32

    수정 2017-12-22 오후 4:36:52

신동빈 롯데회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관련 1심 재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면서 내년1월26일 일명 ‘최순실 게이트’ 연루 뇌물공여 혐의(이하 최순실 재판)에 대한 재판만 남게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후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신 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1심을 선고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서 징역4년, 벌금 35억의 실형을 받고 받은 반면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이로써 최대 고비는 넘겼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경영비리 혐의로 구석 10년에 벌금 1000억이라는 중형을 구형받았지만 1심 판결서 집행유예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한 고비가 더 남았다. 내년 1월26일에 있을 최순실 재판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신 회장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고 경청해준 재판장님과 두 분 판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억울한 점 없도록 잘 살펴달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해 3월1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순실 씨 소유인 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하고 70억원을 추가지원 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에 대해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그동안 롯데는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뉴롯데’를 향한 행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내년 최순실 재판과 함께 검찰이 경영비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를 할 수 있어서 대법원 재판까지 긴 시간 긴장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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