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장들 “교사 사망, 교권추락 반증…인권조례 보완해야”

대한사립학교장회 성명서 발표
“교권 훼손, 학습권 침해 심각”
“인권조례·아동학대법 개정을”
  • 등록 2023-07-25 오후 6:04:23

    수정 2023-07-25 오후 6:04:23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의 사립학교 교장들이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 선택에 대한 성명을 냈다. 교권추락을 가져온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의견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교사가 현장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단법인 대한사립학교장회(교장회)는 2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신규교사 사망사건은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작금의 사태는 우리의 공교육의 근간인 교권이 심각히 추락했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교장회는 이어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고소,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정당한 교육활동을 멀리하고, 이는 무질서하고 무기력한 교실과 방종으로 이어져 교권 훼손은 물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교장회는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무분별한 형태의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의한 유무형적 폭력이 이제 그 임계점을 넘어 단순한 업무 고충이 아닌 교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 이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선 학생인권조례·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방지법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육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할 학교의 교육방침,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와 훈육 권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또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아동학대방지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교장회는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안들 또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의도에 의해 가로막혀 계류된 법안들은 교사들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했다.

교장회는 이어 “교육혁신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며,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은 의미가 없다”며 “훼손된 교권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편과 교육활동보호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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