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여한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절차

윤 의원 포함한 8명에 경위서 제출 요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판단시 최고 200만원
  • 등록 2023-09-06 오후 6:49:44

    수정 2023-09-06 오후 6:49:4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통일부가 6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윤 의원을 포함한 9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이다.

통일부는 이날 조총련 주요 행사단체로 포함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련 경위서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현재 통일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윤 의원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지 조사 중에 있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게 될 경우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해 정상 참작이 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행사 참여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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