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독 정보 유출’ 금감원 현직 간부 입건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 내부 정보 유출 의혹
지난달 말 압수수색…“휴대폰 등 조사 중”
  • 등록 2024-04-15 오후 6:20:35

    수정 2024-04-15 오후 6:20:3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급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데일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국장급 A씨를 입건하고 지난달 말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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