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리딩방 사기로 124억원 가로챈 63명 덜미…32명 구속

경기북부경찰, 20~30대 범죄일당 검거
  • 등록 2024-05-21 오후 6:13:56

    수정 2024-05-21 오후 6:13:5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면서 1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20억원을 가로챈 20~30대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이 압수한 현금.(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40명으로부터 124억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당은 전문가의 리딩을 받아 가상화폐, 금 시세 차익, 해외선물 증시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을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문자를 발송, 오픈 채팅방으로 피해자들을 유입시켰다.

또 메신저 계정을 여러개 만들어 채팅방에 접속해 여러 전문가들이 활동하는것 처럼 속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수익을 본 것처럼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며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피해자들은 학생과 주부, 의사 등 다양했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단순히 투자에 대한 손실을 봤다고 생각하는 등 사기인 줄조차 모르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조직도.(그래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이들은 서울과 경기 고양시에 거점을 두고 총책, 본사, 중간관리책, 영업팀, 세탁팀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조직원 끼리는 대포폰을 이용해 메신저를 가명으로 사용하고, 범행사무실을 2~3개월 단위로 옮기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고가의 수입 차량과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렸고 일부 조직원들은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업소를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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