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法 "도주 우려"

  • 등록 2023-05-23 오후 7:16:58

    수정 2023-05-23 오후 7:16:58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일당에 명의를 대여해주며 범행에 가담한 바지 임대인과 모집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구속된 이번 사건의 주범 C씨 일당이 보유한 수도권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900여 채 중 B씨 명의로 된 500여 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이다. A씨 명의 주택 보증금 규모는 약 86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매달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앞서 주범 C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초 C씨 일당이 소유한 빌라 및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 대부분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고,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명 ‘깡통 전세’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구속된 나머지 피의자들의 추가 수사를 통해 여죄를 규명한 뒤 기소할 것이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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