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권고안]"이자·배당 고소득 부자들 세부담 높여라"

재정개혁특별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1천만원 인하'
주택임대소득 소형주택 특례 축소·일몰 종료
환경에너지 세재개편,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해야
  • 등록 2018-07-03 오후 4:00:00

    수정 2018-07-03 오후 6:02:39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주택을 세놓은 집주인들도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을 축소해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자산 소득, 주택임대 소득, 에너지 세제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해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권고안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교수 등 민·관 위원 30명이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간 논의한 결과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시 9만→40만명 증가 전망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부담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금융소득의 기준 금액 이하 분리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자 중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비금융소득자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처음 시행 후 2002년 부부합산과세에서 개인별과세로 전환했다. 2013년에는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했다. 현재 개인별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42%)로 누진과세가 이뤄진다.

재정개혁특위는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면 과세대상자 수는 기존 신고인원 9만여명(2000만원 이상자)에서 40만여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추가 세수 예상치에 대해선 “기준금액 인하 시 금융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과세대상자가 11만3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원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현상이 심각한 반면, 가계저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세제혜택을 통한 저축 증대라는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상위 10% 비중은 이자 90.5%, 배당 94.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가계저축률도 △2012년 3.9% △2013년 5.6% △2014년 7.2% △2015년 9.3%로 증가추세이며,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재정개혁특위는 권고안의 소수의견으로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과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을 필요할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

재정개혁특위는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세는 월세의 경우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 중이다.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도 월세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제외한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2018년·연1.8%)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한다.

간주임대료 산정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 60㎡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돼 올해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소형주택 특례는 그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분리과세시 기본공제 등으로 전세보증금은 약 12억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되고 있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다만 “소수의견으로 하반기에 소형주택 현황 자료에 대한 분석 후 주택 임대소득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정책적 일관성과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기본공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 피해비용 높은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해야

재정개혁특위는 에너지원별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개별소비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비용을 산정한 결과, 발전량 기준 총 환경피해 비용은 유연탄 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이라는 추정치를 근거로 들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Kg당 LNG는 60원, 유연탄은 36원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은 2014년 7월 최초 과세 후 세율을 지속 인상했지만 발전용 LNG와 제세부담금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며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용 에너지세 부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연료 사용량 기준으로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현행을 유지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제세부담을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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