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차등 배상..."금융사 고강도 제재해야"

올해 홍콩 ELS 손실액 6조원 예상
투자 경험·연령 등 따라 차등 배상
배상비율 0~100%
배상 합의 불발시 법정 소송 불가피
  • 등록 2024-03-11 오후 4:56:04

    수정 2024-03-11 오후 4:56:04

11일 이데일리TV 뉴스.
<앵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한 배상안을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배상안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와 투자자의 투자 경험, 연령 등 기준에 따라 차등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세한 내용 심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대규모 손실 사태.

지난달 홍콩 H지수 수준(5678pt)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추가 예상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그간 투자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해 왔지만 금감원은 차등 배상 원칙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과실 사유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하겠단 계획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 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판매자 기본배상비율 20~40%에서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 정도에 따라 각각 최대 10%p, 5%p가 가중됩니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기준에 따라 최대 45%p까지 배상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엔 기타 조정요인(±10%p)이 반영됩니다.

원칙대로라면 손실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DLF·사모펀드 사태 등 사례보다 배상비율(투자손실의 40~80%)은 확대됐지만 당국이 ELS는 상대적으로 정형화·대중화된 상품이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평균 배상비율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배상안은 강제성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향후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투자자 입장과 판매사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측면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최선책을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율배상 원칙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강제성을 떠나서 금융회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어야지만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오는 15일 3차 집회를 열고 전액 배상을 촉구할 계획인 가운데 배상안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영상취재: 양국진,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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