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슨으로 음대교수들 떼돈…대학 전수조사 촉구"

22일, 반민심 사교육카르텔 척결 시민단체 기자회견
"마스터클래스가 음대 교수-학생 연결 통로" 주장도
"서울대·연대 등 주요 음대 전수조사…모니터링 필요"
  • 등록 2024-01-22 오후 5:38:02

    수정 2024-01-22 오후 5:38:02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이 서울 주요 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를 필두로 한 교육시민단체가 전현직 예체능 교수들의 불법 과외 등 ‘사교육 카르텔’ 제보를 받아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예체능계 교수들이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교수들이 불법 과외를 하고, 그 대가로 1억원~5억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 등이 주최해 열린 예체능 입시비리 및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척결이냐? 유착이냐?’ 교육현안 연속 세미나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반민특위 상임위원장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등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양 교수는 예체능 입시비리 유형을 △음대 교수들의 불법 레슨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전문가를 초청한 소수 교습) △입시 평가회 △학원장들의 대학 설립·운영 등 5가지로 꼽았다.

우선 양 교수는 음대 교수들이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고액 레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했다. 그는 “불법 레슨을 통해 학생이 합격하면 최소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교수는 음대 교수와 입시학원이 ‘실기곡’을 거래하는 관행도 일반화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교수가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음악대학 사례 등을 제시했다.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소속 모 교수는 2021년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다음 해 입시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를 초청해 입시생들을 소수로 지도하는 ‘마스터 클래스’도 예체능계 사교육 카르텔 통로로 지적됐다. 그는 “영재교육원이 공급원이 돼 진행하는 마스터클래스는 불법 과외·레슨을 원하는 음대 교수들과 학생·학부모를 이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원 원장이 교육기관의 장을 겸임하는 사례도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 일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양 교수는 한 실용음악학원 대표로 재직하면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의 학장을 맡고 있는 작곡가 A씨를 예로 들며 “법 개정을 통해 학원장들의 교육기관 운영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타파 방안으로 △주요 음대교수 불법레슨 전수 조사 △원 스트라이트 아웃제 △실기 입시 개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제보를 받아 필요한 경우 고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자료 제공=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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