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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됐다.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법안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건설업체가 중처법을 대비할 여력이 없단 점이다.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는 “안전관리를 일부러 소홀히 하려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라면서 “다만 대형 건설사들처럼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을 확대 적용하는 것만이라도 유예됐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중처법 적용 유예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치러진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영난에 규제 강화 악영향까지 고려하면 올 2분기도 문을 닫는 중소건설사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광배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건설업은 제조업에 비해 여건이 안 좋다. 건설 현장이 고정적, 영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는데 안전 관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고, 공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영세 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면서 “50억 미만 공사장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은 중처법 적용 상황에서 기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종합·전문 건설사 폐업 신고는 722건으로 전년(641건) 대비 12.63% 증가했다.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83건에서 104건으로 전년대비 25.3% 늘었고,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558건에서 618건으로 10.75% 증가한 것이다. 이달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수는 1000곳이 넘을 것으로 건설업계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