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선천성 심장질환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이 있었으며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또한 척추관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에 큰 절망감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며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숨지려 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