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체 사진 유포" 불법 추심 일당 기소…스토킹 혐의 적용

서울북부지검, 15일 총책 A씨 등 5명 기소
채권추심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30만원 빌려준 후 연이율 3476~2만4333% '고금리' 대부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 고성·욕설까지
  • 등록 2023-11-15 오후 4:37:00

    수정 2023-11-15 오후 4:37: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연이율 3476~2만4333%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사회초년생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한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15일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1)씨를 채권추심법·대부업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출을 해준 저신용자는 83명, 총 대출 금액은 2억 5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채무자는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 또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전단지를 전송하거나, 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A씨 일당은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대부 수익금을 세탁·은닉해왔다”며 “검찰은 차명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피고인들이 ‘범죄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총책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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