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들은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이번 자율 배상 결정이 배임 소지가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4월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의 안내를 시작한다. 이어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배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일정상 4월 초에는 배상이 이뤄진다. 총 배상 규모는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상범 우리은행 신탁부장은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배상 비율에 대해 “20~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피해 고객 수는 450명이 조금 넘는다”고 말했다. 1인당 투자금액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다.
H지수 ELS를 판매한 시중은행 중 배상을 공식화한 것은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판매 잔액이 415억원으로 비교적 적어 배상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오는 28일 각 이사회에서 ELS 자율 배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판매 잔액이 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자율 배상 규모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사회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엄중히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신속한 자율 배상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