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내게 보복하라"...신상공개는 어떻게?

  • 등록 2023-06-12 오후 11:02:38

    수정 2023-06-12 오후 11:02:3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A씨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회 의원은 12일 “20년 동안 가해자는 버텨 50대쯤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50대면 활동에 지장이 없는 나이대로, 그때 보복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이어 “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말하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국민 상식과 사법적 판단이 다르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가 “(A씨 나이가) 저랑 4살밖에차이 나지 않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고 말하니 두렵다”고 말한 데 대해 “그 심정과 당시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저를 포함한 제3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ㅇㅇ씨한테 경고한다. 만약 보복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저를 향해 보복하라. 얼마든지 환영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지난 2일 A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도 “현재 나이 31세의 전과 18범 돌려차기 가해자 이ㅇㅇ는 50세부터 다시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카라큘라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당신을 왜 ‘사법체계가 만든 괴물’이라고 하는지 인제야 이해가 간다”며 분노했다.

앞서 카라큘라와 김 구의원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그 기준이 모호한 탓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은 추가 DNA 감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은 채 강간 목적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그 혐의를 인정, 20년형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지만, A씨가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A씨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일 경우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인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얼굴, 성명, 나이 등) 공개 가능하고, 기소 이후 피고인의 경우에는 성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판결로 신상정보(성명, 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전과 등)가 공개 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경찰에서 중상해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에서 살인미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해 재판에 넘긴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판결이 나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의 법으로는 1심,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와도 확정 판결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 법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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