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부패부 "검수완박,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수사 중단 초래"

"6대 중요범죄 수사 증발되고 범죄 그대로 남는다"
"檢,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유지도 어려워져"
부패 사건 수 감소…"범죄 감소 아닌 대응 역량 위축"
  • 등록 2022-04-14 오후 3:43:23

    수정 2022-04-14 오후 3:43: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직·경제범죄 등 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이 강행처리되는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 반부패부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의 수사는 증발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만 초래된다. 공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공정거래 범죄 등 부패척결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대응에 큰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홍성 반부패부장(검사장), 강형록 수사지휘지원과장, 유태석 범죄수익환수과장, 홍완희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참석했다.

반부패부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률이 3개월 후 시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을 결론 없이 종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문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사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권 남용 사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도 중단돼 결론도 내지 못하고 종결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소위 ‘6대 범죄’ 수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 영역에 특화된 변호사들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경찰 송치 사건 서류만 보고 수사 진행과 정확한 실체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경우 오류 가능성이 높고 공소유지도 심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과 대책 없이 범죄는 있는데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그대로 범죄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반드시 필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부패부는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이미 범죄 대응역량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 뇌물 수수 등 부패범죄 사건 수는 2018년 553건에서 2019년 409건, 2020년 264건, 2021년 208건으로 점점 감소했다. 반부패부는 “수사 총량의 감소가 곧 범죄의 감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고 부연했다.

반부패부는 검찰 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부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나 강제수사 여부, 사건의 종국 처리 등 전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그 기속력도 높이는 방안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