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몰래 부모의 묘를 파헤쳤다.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담은 A씨는 약 6km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 유골이 담긴 관을 묻었다.
A씨는 경찰에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 부모의 유골을 매장한 곳을 알리지 않다가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자 유골 위치를 실토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