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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장관으로서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처리했다. 어떠한 위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사가 귀국 당일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에 결백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출국금지 사실을 특정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보도했다”며 “졸지에 ‘파렴치한 해외도피자’라는 지탄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감내하기 힘든 치욕”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작년 7월 30일 외압 의혹이 나온 국방부 회의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증언을 했다. 이 실장은 박 대령이 ‘임 사단장도 처벌 받아야 되느냐는 질문을 할 위치에 이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밖에 없지 않냐’는 질의에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그런 발언이 나왔다 것은 검찰에도 진술했다”고 했다.
이외 호주 출국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가 채 상병 사건 이후 새로 발급한 휴대전화라는 논란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같은 논란에도 이 대사는 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버티겠다는 각오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아니어서 수사외압이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에 고발 내용은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없는 정치공세다.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는데 향수 수사로 밝혀야 할 고발 의혹이 무엇이냐”고 말했다.
한편, 이 대사는 오는 2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와 함께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