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점거농성 고객센터 노조원 400명 고소

  • 등록 2023-11-03 오후 6:30:22

    수정 2023-11-03 오후 6:30:2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는 고객센터 노조원 약 400명을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조원 500여명이 1일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광장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을 주장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건보공단은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원 약 700명은 지난 1일부터 전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공단 정규직 직원이 보는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NCS)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에 “과도한 채용 절차”라고 반발하며 해고 없는 전원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에게 공단 정규직과 같은 시험인 직업기초능력평가를 치르라는 공단의 제시안은 과도한 채용 절차인 만큼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소속 기관 전환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노조원들은 공단 본부 앞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쟁의 대책위원회 대표자 11명은 집단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파업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 농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를 통해 방문 민원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에 공단은 불법점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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