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D-1' 朴 뇌물죄 구속, 이재용·최태원 입에 달렸다

21일 朴 소환조사, 뇌물죄 입증 여부가 핵심
대기업, 강요 피해자→뇌물공여 피의자 전환
재단출연 외 현안 해결 위해 뇌물 제공 시도
최종 입금 안 돼도 朴과 공모했다면 뇌물죄
  • 등록 2017-03-20 오후 2:48:11

    수정 2017-03-20 오후 4:19:57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뇌물죄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를 벌인다.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성공한다면 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향후 공판 과정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검찰 수사의 큰 얼개가 흐트러질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 전 SK와 롯데 등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대기업들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할 때 적용한 법리(法理)를 활용해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일회성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당면한 경영 현안을 해결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뇌물공여를 모색했다는 논리다.

검찰, 朴 뇌물죄 입증에 사활…최태원 등 밤샘 조사

검찰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SK와 롯데 등 대기업 조사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질문지를 작성했다. 삼성 뇌물죄 관련 내용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적극 참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최고위 관계자 3명을 불러 2015년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공여했는 지를 추궁했다. 18일에는 최 회장을 소환해 13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19일에는 롯데로 불똥이 튀었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했다는 의혹을 파헤쳤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때 SK와 롯데 등 대기업을 수사한 이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혐의를 직권남용·강요로 결론지었다. 해당 기업들을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뜯긴 피해자로 본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를 거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3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검찰은 뇌물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검찰이 대기업 수사 방향을 뇌물죄 입증으로 변경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느낄 압박감도 커졌다. 특검에 이어 검찰까지 뇌물죄에 초점을 맞출 경우 향후 공판 과정에서 더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뇌물죄가 직권남용·강요보다 형량이 무겁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면 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을 공산이 크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된 데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 관련자 대부분도 구속된 상태기 때문이다.

일회성 지원 아닌 민원 해결 대가

검찰은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활용한 수사 방식이나 법리를 적극 참고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433억원 규모의 뇌물공여를 약속한 것이 단순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법리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삼성이 최씨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삼성SDI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 완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로 전환해 결국 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SK와 롯데의 경우도 비슷한 논리가 성립 가능하다. SK는 최 회장의 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 회장이 사면된 이후에도 K스포츠재단에 80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협상 과정에서 30억원 수준으로 낮췄다가 최씨의 포기로 결국 자금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있다.

이 과정에서 SK는 워커힐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등의 요청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일회성 출연을 한 데 그치지 않고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청탁을 지속했다는 의미다.

롯데도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데 이어 신동빈 롯데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최씨 소유의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지원했다. 검찰이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를 수사하며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 되돌려 받았지만 이미 뇌물공여 혐의는 성립한다. 롯데는 빼앗겼던 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를 되찾는 성과를 거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실제 자금을 손에 쥐지 못했더라도 특혜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려 한 의혹이 있고 대기업이 이에 동조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 관련 정황이 담겨있는 증거도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았는지와 별도로 뇌물을 요구한 것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외에도 박 전 대통령과 기업들이 경영 현안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기로 지속적으로 공모한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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