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 1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속보)

  • 등록 2018-01-08 오후 4:56:45

    수정 2018-01-08 오후 4:56:45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한 1심 선고가 다음달 13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최씨와 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일자를 다음달 13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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