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10년만에 결론…근로자들 승소

대법 "현대제철, 근로자들에 443억원 지급"
유사 계류 소송 감안시 총지급 3500억 전망
  • 등록 2024-01-11 오후 3:49:10

    수정 2024-01-11 오후 7:45:4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3년 5월 소송이 시작한 지 10년 8개월만이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004020)은 이들 근로자에게 약 443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근로자들은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수당의 기준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이다.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외 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는데 이와 관련한 쟁점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였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하루 평균치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현재 유사한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돼있는 다른 통상임금 사건들을 감안하면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약 3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승소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들은 즉각 법적조치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현대제철은 법리적 공방보다는 소송지연을 통해 소취하를 유도했고 법원이 이를 묵인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대제철의 기만적인 소송지연책과 이를 묵인한 법원의 태도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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