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증권 주식매도 직원, 불공정거래행위 발견 안 돼"

시세조정 행위·부당 이득 발견 안 돼..형사처벌 대상 아냐
`시장질서교란행위` 위반은 검토..이달 28일 과징금 부과 여부 확정
  • 등록 2018-05-08 오후 2:00:00

    수정 2018-05-08 오후 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지난달 6일 삼성증권(016360)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9일부터 세 차례 삼성증권 본사를 현장조사하고 착오로 배당받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6명과 관계인 13명에 대한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또 삼성증권 주식 선물, 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하고 주식매도 직원들의 가족, 친인척 계좌, 전화 통화 상대방 계좌 등 공모 가능성이 있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러나 삼성증권 직원들이 주식 매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 변동을 도모했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인과의 연계 사실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없었다.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가 있던 날, 평소보다 선물 거래가 집중된 탓에 삼성증권 주식 매도 직원과 선물 투자자간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이 역시 별다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삼성증권 4월물 선물 거래량은 41만9213건으로 그 주 일평균 거래량(1만1701주)의 35배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선물의 경우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 매도 반복 계좌”라며 “삼성증권 내부자와의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들은 매도 경위에 대해 ‘시스템 혹은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매매가 될까하는 단순 호기심에 매도 주문을 해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직원들은 삼성증권측이 직원계좌 매도 금지 사실을 공지하거나 알게 된 후에는 주식 매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착오 배당 유령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교란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목적 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판단되면 이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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