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심성 정책`…與 퇴장 속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상보)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서 통과
與, 민형배 안조위원 자격 문제 삼아
  • 등록 2023-04-17 오후 5:51:54

    수정 2023-04-17 오후 5:55:0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취직 전 상환 유예 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강민정·서동용·박광온 민주당 의원 3명과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2명, 비교섭단체 몫의 민형배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여당 의원들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시 ‘꼼수 탈당’을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탈당을 통해서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헌법재판소가 위법이라 판시했다”며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안조위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서동용 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법안을 야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과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을 두고 대출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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