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완화에…"수급 긍정적"vs"총선용 이벤트"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원'
큰손 세부담 덜며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 줄듯
코스닥·중소형주 단기 수급 개선 기대 속
"세수 탓에 횡제세 등 이슈…예측가능성↓"지적도
  • 등록 2023-12-21 오후 5:54:04

    수정 2023-12-21 오후 10:09:0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연말 주가 변동성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며 투자자들의 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8포인트(0.55%) 내린 2600.0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6.20원 오른 달러당 1305.10원으로 마쳤다.(사진=연합뉴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28포인트(0.55%) 하락한 2600.0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0.41% 내린 859.44에 머물렀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는 호재지만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는 데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3.57%, 5.19% 상승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식 양도세는 연말 기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인 법정 대주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세 과세가 시작된 2000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 이상이었지만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현재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다. 애초 30억원 이상으로 예상됐지만 완화 폭을 이보다 확대했다.

시장에서는 연말만 되면 출회하던 양도세 회피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주주 판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26~27일 양일간 2조5026억원의 개인투자자의 양도세 회피물량이 출회했고 2021년에는 같은 기간 4조1266억원의 매물이 나왔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말 연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중소형주나 코스닥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적 대주주들은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 연말에 매도를 한 후, 연초에 사들이는 경우가 대다수로, 증시 방향 자체를 좌우할만한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개미 전체가 아닌 일부 큰 손의 부담만 덜어줬다는 평가도 있다. 여당과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휘둘려 포퓰리즘 정책을 연이어 내놓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며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말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하며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세수는 보존해야 하니 기업 횡재세 같은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총선을 위한 이벤트 탓에 예측가능성이 줄어드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악재”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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