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받으려다 벌금 냈다…임대사업자 5년간 과태료 283억원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
2015년~2019년 과태료 총액 283억2700만원
지난해부터 과태료 부과액 늘어
  • 등록 2020-09-07 오후 3:34:35

    수정 2020-09-07 오후 3:34:3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지난 5년간 임대사업자들에게 물린 과태료 총액이 약 283억원에 달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283억2700만원이었다.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과태료 부가액은 2015년 3억6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 12억900만원 △2017년 24억1900만원△2018년 53억5800만원△2019년 188억9900만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과태료 부가액이 늘어난 이유는 등록 임대사업자 증가와 함께 의무 위반건수 적발이 늘어나서다. 임대사업 의무 위반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 2019년 2050건으로 늘어났다. 등록임대사업자도 2015년 13만1000여명에서 지난해 48만1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 가운데서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임대 의무기간 내 미임대, 일반인에 양도)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 도입했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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