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에 물가반영 세율 첫 적용…50년만 종량제 개편 후속조치

[달라지는 세법]
3월 출고분부터 물가연동 반영한 세율 적용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 형평성 차원
  • 등록 2021-01-06 오후 3:00:00

    수정 2021-01-06 오후 3:00:00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물가에 연동한 세율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들 주종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량제로 변화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는 종전 가격기준의 종가세에서 무게에 따른 종량세로 지난해부터 전환됐다. 다만 이에 따라 물가에 연동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3월 시행으로 정해지면서 올해 처음 물가 연동 세율 조정이 적용된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각각 1L당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세율에 비해 각각 4.1원, 0.2원 오른 것으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0.5%가 반영됐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이다. 내년 3월부터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다시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같은 물가 연동 세율 적용은 종가세 적용을 받는 맥주와 탁주 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종가세 적용을 받는 소주의 경우 가격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종량세 쪽이 손해를 보고 물가가 오를 때는 종가세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과세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맞추기 위해 물가 연동 세율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세율 조정으로 올해 1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주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 반영에 따른 세율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의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4조298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국의 월평균 지출액중 주류 소비액은 1만965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세에 물가연동제 적용은 세수 관리 차원과 함께 주세 부과의 또다른 목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관리를 위해 소비 허들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내 새끼 못 보내
  • 터질 듯한 '황소 허벅지'
  • 이런 모습 처음
  • 웃는 민희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