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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는 종전 가격기준의 종가세에서 무게에 따른 종량세로 지난해부터 전환됐다. 다만 이에 따라 물가에 연동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3월 시행으로 정해지면서 올해 처음 물가 연동 세율 조정이 적용된다.
이같은 물가 연동 세율 적용은 종가세 적용을 받는 맥주와 탁주 외 주류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다. 종가세 적용을 받는 소주의 경우 가격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세수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종량세 쪽이 손해를 보고 물가가 오를 때는 종가세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과세형평이 맞지 않아, 이를 맞추기 위해 물가 연동 세율이 도입됐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세율 조정으로 올해 1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세에 물가연동제 적용은 세수 관리 차원과 함께 주세 부과의 또다른 목적인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관리를 위해 소비 허들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