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무혐의’...‘니가 왜 거기서 나와’ 사재기 수사 급물살

영탁 전 소속사 관계자 등 11명 기소
  • 등록 2024-05-21 오후 7:31:12

    수정 2024-05-21 오후 7:31: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영탁이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코레일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영탁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 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사재기에는 500여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건이 동원됐다.

김씨는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곡당 최소 3000만원부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돈을 받고 음원 사재기 작업을 했다고 한다. 다만 사재기 효과가 미미할 경우 일부 금원은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총 3곳의 연예기획사가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했고,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소속 가수 음원도 사재기 대상에 포함됐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 이후 영탁이 음원 사재기를 인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영탁은 이에 대해 자신의 팬카페에 “저는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밝힌 바 있다.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진행된 보완수사 결과도 같았다. 검찰은 전날 영탁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