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 지른 60대…내일 송치

  • 등록 2024-05-13 오후 9:01:55

    수정 2024-05-13 오후 9:01:5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진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3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는 14일 건물에 불을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께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 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에 있던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제한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시조치가 내려진 지난 9일 경찰에 짐을 빼겠다고 알렸고 퇴거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자신의 짐을 모두 뺀 A씨는 임시숙소에 머물던 B씨가 집으로 돌아오자 방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