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돼 나무에 걸린 길고양이 사체…"사이코패스 소행 가능성"

  • 등록 2020-08-10 오후 3:42:46

    수정 2020-08-10 오후 3:42:46

(사진=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북 포항에서 학대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동물보호기관이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 A복지기관 옆 나무에 고양이가 죽은 채 걸려 있는 것을 해당기관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발견해 포항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고양이는 흉기 등에 의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해당 고양이는 나무의 갈라진 틈에 걸려 있었으며 흉기에 의해 장기 일부가 적출되고 한 쪽 다리는 껍질 채 벗겨져 있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 고양이는 그곳에서 먹이를 먹던 고양이는 아니라고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밝혔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훼손된 고양이는 지난 9일 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변 발자국을 볼때 범인이 잔인하게 고양이를 훼손하고 상태를 관찰했던 것으로 보여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장소도 인적이 뜸한 데다 주변에 CCTV가 없고 차량도 주차할 공간이 없어 블랙박스로 범행을 추적할 단서도 없어 범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두실역 인근에서 길고양이 한 마리가 배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해당 고양이는 동물구조단체 등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고양이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돌보던 암컷으로 출산을 일주일가량 앞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누군가 고양이를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보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모금을 통해 현상금 300만 원을 내걸고, 현장 CC TV 영상 확보에 나서는 등 자체적으로 목격자를 찾고 있다.

한편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학대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수원지법은 지난 1월 화성시 주택가 등지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이틀에 걸쳐 잔인하게 죽인 5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주택가에서 주인 잃은 반려견을 죽이고 사체를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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