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 자본시장법 위반 제기, 왜곡 주장”

  • 등록 2020-03-20 오후 4:27:08

    수정 2020-03-20 오후 4:27:0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180640)이 이른바 ‘3자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20일 반박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진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관련한 법령과 규제를 준수했다”면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사모펀드(PEF) 투자 및 공동투자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방식이며, 최초투자 이후 지분의 변동시마다 누락없이 충실히 공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연하고 검증된 사안에 억지와 왜곡주장을 유포하는 한진그룹 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은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구성된 ‘3자연합’이 갈등을 빚고 있다. 오는 27일 열릴 주총에서 ‘3자연합’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반대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7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해 주총에서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진칼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조 회장 측(조원태 6.52%, 조현민 6.47%, 이명희 5.31%, 재단 등 특수관계인 4.15%, 델타항공 10%, 카카오 1%, 대한항공 사우회 등 3.7%) 37.15%, 3자 연합 측(KCGI 17.29%, 반도건설 8.20%, 조현아 6.49%) 31.98%다.

이 가운데 의결권이 있는 한진칼 지분을 보유한 카카오(035720)가 이날 “사업 협력관계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견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한진칼 지분 일부를 매각해 지분율을 1% 이하로 낮추면서 ‘중립’ 의사를 밝혔지만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조원태 회장 편에 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카카오와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고객 가치 혁신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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