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SK그룹이 이른바 ‘경기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SK그룹이 연관돼 있다고 주장해온 변호사를 고발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SK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SK 측은 전 변호사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또 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SK 측은 설명했다.
SK 측은 전 변호사가 애초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가, 최근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땐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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