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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설립·갭투자 다주택 취득자,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동원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56명이 포함됐다. 특히 법인 자금을 동원해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주택을 취득한 30세 미만 연소자 62명을 포착해 편법증여 혐의 검증도 실시한다. 고가주택을 취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자산가인 부모와 거주하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탈세혐의가 짙은 44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실제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20)는 아버지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받은 급여와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꾸빈 허위차용증을 작성한 후 아버지 B씨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전세로 거주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사업소득 탈루혐의자,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전세 보증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편법증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득과 지출 내역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자 총 413명 중 30대는 47.7%(197명), 40대는 25.9%(107명)였다. 소득이 없는 20대 이하도 39명에 달했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후 갭투자를 유도하면서 아파트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11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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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7 8월 이후 부동산 거래·금융자산 등을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3587명에 대해 탈루세액 5105억원을 추징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세금 탈루행위를 파악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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