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넨바이오,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가중벌점 부과”

  • 등록 2024-05-14 오후 6:01:08

    수정 2024-05-14 오후 6:01:0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제넨바이오(072520)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제넨바이오는 지난 4월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9.5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8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인 5월2일 내 동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이후 5월14일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지만 해당 기한 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가중벌점은 11.4점으로 오는 16일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누적 벌점은 30.9점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