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재개 논란 왜?[이슈분석]

문재인정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표집평가 전환
진보교육감 시대와 맞물리며 학생들 학력저하 심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사실상 전수평가” 분석
평가 대상 연차적 확대…2024년 초3~고2까지 확대
  • 등록 2022-10-12 오후 4:37:27

    수정 2022-10-12 오후 9:40:50

지난달 13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사진=교육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11일 교육부가 학력진단 확대를 골자로 ‘1차(2023~2027년)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토록 하겠다”라고 언급,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文 정부 전수평가 폐지 후 5년 만에 재개

학업성취도 평가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다.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교육계 일부에선 이를 일제고사(一齊考査)로 부른다. 전국의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시험을 치른다는 획일성을 강조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쓰인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문재인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 정부는 2017년 학교·학생 간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표집평가로 바꿨다. 원래는 중3·고2 전체 학생이 보는 시험을 표본이 되는 3%의 학생만 응시하는 시험으로 전환한 것.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10년 이상 유지됐던 ‘진보교육감 시대’와 맞물리면서 학력 저하의 기폭제가 됐다. 진보교육감들이 사실상 ‘시험 안 보는 학교’를 만들면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학력 진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치 학업성취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수학·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20년에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중학생과 고교생이 각각 13.4%, 13.5%로 전년도에 비해 1.6%포인트, 4.5%포인트씩 상승했다. 영어의 경우 중학생은 2019년 3.3%에서 2020년 7.1%로, 고교생은 같은 기간 3.6%에서 8.6%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고2 학생들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지난해 수준을 경신, 또다시 최악을 기록했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교과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소위 수포자·영포자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도입

결국 교육부는 사실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그것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31일까지 평가가 진행된다. 전체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평가와 달리 희망 학교·학급단위로 신청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부터 발효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학교별로 선별, 학습지원을 강화해야 하기에 대다수의 학교가 자율평가에 참여할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져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심화된 상황이라 상당수 교사·학부모도 평가 참여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율평가’라고 하지만 한 쪽에선 ‘사실상 전수평가’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대통령의 경우에는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수평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학자들은 학력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객관적·과학적 진단을 통해 뒤처진 학생을 찾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게 국가와 학교의 책무”라고 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도 “시험이 곧 공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학교·학생 간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평가를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은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수준으로 제공되며 학생 개인의 성적은 해당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만 제공된다. 대신 자율평가 대상은 올해 초6, 중3, 고2에서 내년에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는 초3·4·5·6, 중1·2·3, 고1·2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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