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의 1·3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급급매를 찾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에게 1·3대책 이후 시장 분위기에 대해 들어봤다.
김 소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만 해도 급급매가 나와도 아무도 안 샀는데 요즘은 적극적으로 사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문의도 늘었고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규제 완화가 매수심리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며 “시장에서는 그간 뒷짐 지고 보는 경향이 강했던 정부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번 1·3대책에 대해 ‘분양시장 살리기’라며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분양권 규제를 다 되돌려놨다고 했다.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없앴다.
김 소장은 “미분양이 늘어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등을 풀어버렸다”면서 “청약을 받을 때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고 전매금지 10년이면 갈아타기도 못해 고민이었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내놓은 대책과 시너지를 내는 부분도 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가 기존 1년 미만은 77%, 1년 이상 66% 단일세율을 적용했는데 1년 미만 45%, 1년 이상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물론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투자자로서는 분양권을 들고 있다가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지 않고 전매금지가 풀리면 매도할 수도 있고 법 개정이 실패해도 준공 이후 2년 보유하고 일반세율로 팔아도 된다”며 “무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따른 2년 실거주 요건이 없어져서 2년 보유 후 비과세로 팔아도 된다”고 말했다. 다만, 취득시점 기준이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고 취득시점이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실거주의무폐지가 주택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소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만에 하나 개정이 안 된다 해도 개인적으론 유명무실해졌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실거주 요건은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버리면 된다”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았다가 실패하고 표심만 잃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매제한 규제 완화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에서 전매는 가능한데 실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며 “어떻게든 바로 잡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쟁점사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