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효상 “버스기사, 구조의무 위반으로 승객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 등록 2016-10-19 오후 4:01:41

    수정 2016-10-19 오후 4:01:41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제2의 울산 관광버스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버스기사의 승객구조 조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여객 구조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망·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울산 관광버스 화재 참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운전기사가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운전기사의 구조조치 의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버스 등 승합자동차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범위가 일반자동차에 비해 매우 넓은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승합자동차에서 스스로 탈출하기는 어려워 운전기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

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경험에도 울산 대형버스 참사 사건에서와 같이 운전기사가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직 처벌규정은 고사하고 승객 구조조치 의무조차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현행법은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다수의 승객에 대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일반적인 보호조치의무 및 보고의무만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등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내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에 따라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승객을 상대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하여 선원법상 선장의 의무에 준해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기준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버스와 같은 승합자동차 운전기사는 도로의 선장”이라며 “승객에 대한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기사에 관해 선장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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