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1부는 17일 일본계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텔라스가 국내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아스텔라스는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사진·성분명 솔리페나신 숙신산염)의 특허가 끝나기 전 코아팜바이오가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 푸마르산염)를 출시하자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가 솔리페나신 주성분 의약품을 출시한 것이 특허권 침해라고 주장한 반면 코아팜바이오는 베시케어에 쓰는 염과 다른 성분의 염을 사용해 약물을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염은 약효를 내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코아팜바이오 승소 판결을 냈고 아스텔라스가 특허법원에 낸 항소심에서도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하자 아스텔라스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업계는 대법원 판결로 오리지널 약의 특허가 끝나기 전 제품을 출시한 회사들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염변경은 단순한 복제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점은 유감”이라며 “국내 제약업계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