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 재이용 계획' 변경, 500억 이상 국비 받는다

환경부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2030년까지 연간 7580만㎥ 이상 재이용수 활용
전체 재원 2534억 중 국비 536억 투입
  • 등록 2023-08-24 오후 4:32:23

    수정 2023-08-24 오후 4:32:23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특례시가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아 500억 원이 넘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변경 수립된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009만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9000㎥에서 2030년 58만1000㎥, 하수처리수는 1658만7000㎥에서 3027만4000㎥, 중수도는 321만6000㎥에서 384만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같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 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 원, 163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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